어선원 공제 보험 보상 지급기준(수협공제,어선원)
안녕하세요
이로운 손해 사정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지에서 근로하는즉 산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닌
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육상 즉 육지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산재에 가입되어 있고
혹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근재 보험에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죠.
그와는 다르게 상선 또는 어선원은 선원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죠
편히 말하면 어선원 같은 경우 수협중앙회에서 판매합니다.
또한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 등 몇 가지 특약 등을 통해서 보상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수협 홈페이지 참조
어떤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 요양보상
2. 상병 보상
3. 장해보상.
4. 유족보상
5. 장제비
6. 일시보상
7. 행방불명 보상
1. 요양보상
1)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인 경우
치료비를 전액 보상합니다.
2)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인 경우
3개월 범위에 발생한 치료비를 전액 보상합니다.
이에는 진찰 약제, 보철구, 수술, 입원, 간병, 이송, 통원에 필요한 교통 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원 특성상 바로바로 병원에 갈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무 외에 원인도 보상을 해줍니다.
2. 상병 보상
1) 직무상 상처를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최초 4개월은 통상임금의 전액
그 이후로는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를 지급
2)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3개월 범위 안에 요양 기간 동안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를 상병 보상으로 지급
3. 장해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여 완치된 후에도 신체 장해가 남았을 경우
산재에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 평균 임금을 곱한 금액을 장해보상으로 지급
1급 : 1474일 ~ 14급: 55일
4. 유족보상
1)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승선 평균임금의 1300일분
2) 선원이 직무 외에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승선 평균임금의 1000일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에게 지급됩니다.
5. 장제비
승선 평균임금 120일분
장례비와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일시보상
승선 평균임금 1474일분
일시보상은 요양이나 상병 보상을 받는 선원이 2년이 넘게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 때 1급 장해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그 이후에 보상 책임을 면하는 일시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7. 행방불명 보상
1개월 통상임금 + 3개월 승선 평균임금
1개월이 지나면 유족보상+장제비
왜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어선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어선원분들은 바다라는 환경상 특수성 때문에 더 많이들 다치십니다.
또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도 바로바로 병원에 올수 없는 문제 때문에 병이 생각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에게 문의가 오거나 만나면 하는 말이 수협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나요?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혀 아니다"였습니다.
실제로 상병 급여도 계산한 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한 장해급여는 잘 챙겨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행방불명처럼 이견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허리 염좌 손목 어깨 염좌 이런 거라면 금방 해결되겠습니다.
다만 큰 금액이 달려있는 행방불명,또는 장해보상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장해급여 같은경우 장해등급이 1등급이 변하는것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다만 수술을 받거나 또한 배를 타다가 생긴 질병 같은 경우 인과관계 등 밝혀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직업과의 인과성이라든지 장해의 적정성 또한 근재 보험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본인께서 보험 및 의료 법률상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로운 손해 사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수많은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다 친구가 다쳤다 등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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