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가 장난치다 다친 경우에는 보상(배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로운 손해사정사 & 행정사 사무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서로 간에 장난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또는 내가 다친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러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상황 오늘의 의뢰인은 집에서 남자친구와 화장실에서 장난을 치다가 남자친구분께서 실수로 밀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의뢰인께서 넘어지는 순간 남자친구가 의뢰인분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뢰인분의 팔을 붙잡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팔이 돌아가면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해 정도 우측 상완골의 골절 및 수술 쟁점 보험사에서는 사고가 서로 잘 알고 있던 연인 간의 사고였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나 또는 보험 사기 등의 고의사고를 의심하는 상황에..
배상책임
2024. 3. 14.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