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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장난치다 다친 경우에는 보상(배상)이 가능할까요?

배상책임

by 이로운 손해사정 2024. 3. 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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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로운 손해사정사 & 행정사 사무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서로 간에 장난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또는 내가 다친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러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상황

오늘의 의뢰인은 집에서 남자친구와 화장실에서 장난을 치다가 남자친구분께서 실수로 밀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의뢰인께서 넘어지는 순간 남자친구가 의뢰인분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뢰인분의 팔을 붙잡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팔이 돌아가면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해 정도

우측 상완골의 골절 및 수술

 

쟁점

보험사에서는 사고가 서로 잘 알고 있던 연인 간의 사고였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나 또는 보험 사기 등의 고의사고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결국에는 이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 적용이 될 수 있는가 또한 의뢰인이 가입한 "상해후유 장해"등의 보상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가 또한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장해가 얼마나 인정이 될지 얼마의 보험금이 나올지 등등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저희에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보험사에서 의뢰한 손해 사정법인의 담당자와 보험사 직원 등 계속적인 업무연락과 의뢰인과 의뢰인분의 남자친구분 등의 진술이 일치함과 여러 가지 서류상의 내용 등을 증명함으로 일단 부책 즉 보상은 가능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얼마까지 인정되겠느냐입니다.

물론 남자친구분이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담보)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사실 이 일상생활배상 책임은 본인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가족 등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잘 확인해 보는 게 즉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실이 얼마가 되는가가 두 번째 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험사에서는 아무래도 금액을 줄여야 하는 게 일이라 보다 높은 과실을 책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저는 의뢰인의 정확한 보상을 위해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과실 10%만 변경되더라도 의뢰인께서 받는 금액이 몇백만 원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의뢰인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즉 치료가 완료 후 당연히 후유 장해가 남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배상 책임에는 AMA 방식이 아닌 맥브라이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관련 내용은 여기 밑에!

https://irw0.tistory.com/12

사실 보험사에서 장해율도 그렇고 장해 기간도 참 많이 줄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또한 최대한 방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같은 경우 금액이 아무래도 골절진단금 이런 보험금에 비해서 훨씬 높은 금액이다 보니 보험사와 의뢰인의 기대감의 괴리가 많이 크다 보니 가끔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과실을 상계하지만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심지어 상흔 제거비용도 받을 수 있었죠, 이번 또한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가끔 주변을 보다 보면 우리 아이와 아이 친구가 놀다가 크게 다쳐도 서로 간에 병원비를 현금으로 주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다 배상(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가와 상담하면 생각 못 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의뢰인도 이렇게 되었는데 가능할까요~? 하면서 문의가 온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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