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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사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상책임

by 이로운 손해사정 2023. 2. 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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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로운 손해 사정입니다.

오늘은 포트홀 사고와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포트홀이 생각 보다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에서는 포트홀이 있어도 빠르게 메워지는 반면에

사람이 잘 통행하지 않고 또한 외진 곳은 생각보다 오래 남아있는 곳이 많죠

이렇게 비교적 작은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큰 포트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위임인 중 한 분은 배달업을 하였는데 도로를 달리던 와중 영문도 모르고 하늘을 날았죠.

맞습니다. 포트홀 때문이었죠

그로 인해서 오토바이도 파손되고 골절도 입었습니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험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하겠죠

대부분의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처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다행히 상담을 받고 원만하게 처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트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흔히 이야기하는 국가배상법 국보법 5조에 따르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도로 및 하천 등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거든요

일반 도로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손해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은 여러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현장 사진, 블박영상, 목격자 진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비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등으로 자신이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생각보다 포트홀 사고의 판례는 많습니다. 야간의 사고인지 주간의 사고인지에 따라 다르고, 안내 표지판 등의 여부 등등 고려할 것이 생각보다 많죠! 또한 여러 가지 정황 등에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도로관리자의 책임을 100% 나온 판례 70% 60% 50% 등등 다양하거든요

사고처리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피해를 본 만큼 정확한 보상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온 절차대로 보험사에 청구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줄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특히 단순하게 어이쿠 넘어졌네 하는 단순한 부상보다 손목 골절, 또는 발목 골절 등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영구 장해가 아니더라도 한시장해라도 인정받아야죠!

장해율도 장해 기간도 과실비율 등등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 변동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들이 전화하는 경우 우리는 000얼마 정도 드릴게요 하고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거든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의뢰인과 같은 사고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손목 발목 골절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준중형차 새 차로 뽑을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합니다.

고액의 보험금은 그만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께서 보험과 의료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조금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이로운 손해 사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수많은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다 친구가 다쳤다 등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등을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세요~

항상 고객님의 이로움을 추구합니다.

당연히 모든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에 대한 비용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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