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로운 손해 사정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조물 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일단 영조물이 무엇일까요?
영조물? 생소하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 · 물적 시설의 통일체를 말하며 공공 영조물(公共營造物)이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 사전
네 개인 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국가나 공공단체 예를 들어서 한국 또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 및 설비 등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립학교 병원 도서관 박물관 극장 고아원 양로원 철도 교도소 도로 보도블록 맨홀 등등이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걸어가시다가 튀어나와있는 보도블록에 걸린 적이 있나요?
혹시 그냥 걸려 넘어져서 크게 다친 적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내가 앞을 잘 봤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요 영조물 즉 도로나 보도블록 등은 관리주체 국가나 시에서 당연히 문제가 없도록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넘어져서 손바닥이 까졌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다만 그 부상 정도가 까진 정도가 아니라 손목이 골절된다든지 혹은 더 크게 다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불가능할 테고 또 후유증을 앓을지도 모릅니다.
https://blog.naver.com/caleb-k/222974268138
실제로 보도블록의 단차라든지 혹은 도로의 단차 등이 많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더라도 시나 구청 등등에서 배상책임 보험에 접수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골절로 인해 수술도 받고 또한 후유 장해까지 발생한다면 고액의 보험금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전문가가 왜 필요할까요?
영조물 배상 책임 같은 경우 일단은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지고 나서 며칠 뒤에 가보면 제대로 고쳐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본인의 손해는 본인이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 증거들로 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보험접수를 요청합니다.
물론 보험접수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인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후유 장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정확한 후유 장해 평가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또는 장해율이나 장해 기간에 대해서 분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터무니없는 기간을 제시하기도 하죠.
배상책임보험은 사실 그냥 일반보험에 비해서는 당연히 복잡합니다.
혹시 보도블록에 내가 아니면 지인이 넘어졌다
혹은 도로의 문제로 인해서 다쳤다 하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확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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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고를 당했다 친구가 다쳤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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