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 책임은 무엇일까요?(보도블록 등)
안녕하세요 이로운 손해 사정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조물 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john_matychuk, 출처 Unsplash 일단 영조물이 무엇일까요? 영조물? 생소하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 · 물적 시설의 통일체를 말하며 공공 영조물(公共營造物)이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 사전 네 개인 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국가나 공공단체 예를 들어서 한국 또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 및 설비 등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립학교 병원 도서관 박물관 극장 고아원 양로원 철도 교도소 도로 보도블록 맨홀 등등이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amutiomi, 출처 Unsplash 혹시 걸어가시다가 튀어나와있는 보도블록에 걸린 ..
배상책임
2023. 2. 6.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