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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골절 보상사례(산재,공상합의,빗물,눈길에 넘어짐)

산재근재

by 이로운 손해사정 2023. 1. 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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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로운 손해 사정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참 아쉬웠던 의뢰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동네 근처에 공단이 있거든요

나이가 20대 후반의 여자분으로 근처 공단에서 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회사 내에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근처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오던 도중

빗물에 넘어져서 허리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물론 병원에 구급차로 실려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통증 때문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지역 내에서 가장 큰 병원을 가서 빠르게 x-ray는 찍었고

mri를 찍기 위해서 기다리던 도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흔히 말하는 용 역업체 즉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여직원이었기에 회사에서 하청업체 쪽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전달하였고

하청업체는 mri 찍으려 대기하고 있는 여직원에게 빠르게 찾아와서

압박했습니다. "너 혼자 다친 것 아니냐고, 우리가 병원이 어느 정도 내어줄 테니까 빨리 여기 사인하라고"

여직원은 아픈 상황이었고 정신도 없는 상황이어서 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인을 하셨죠

물론 사회경험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8개월 정도 뒤에 만난 분이라서 이미 일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즉 우리가 자주 듣는 공상 합의서에 대략적인 내용은

지금 당장 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병원비 및 후유증에 관한 비용은 일체 청구하지 않고

또한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민사소송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합의를 통해서 산재는 물론 법원에 법적인 다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퇴사한다.

부제도 특약 등등 정말로 다친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이야기들만 가득했습니다.

물론 법에서는 합의에 관해서 그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후발적 손해에 대해서는 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긴 합니다만 일단 본인이 서명한 계약서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분께서 산재보험에 전화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측에서는 우리는 받아줄 순 있으나 그로 인해 법적인 다툼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서류 받아 가신 분이 대략 환자분 아버님 나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본인의 딸이 다쳤다면 그렇게 일방적인 공상 합의를 받아 갔을까요?

정말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상 합의할 때 참고하세요

사실 산재보험의 혜택 중에 일반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생각해 줘서 치료비 다 내주고 또 입원하고 쉴 때 동안 월급도 줄게 우리가 엄청 잘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합의를 볼 때는 정확한 내 상태를 신경 써서 해야 하죠

이 사건처럼 본인의 상태가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서류에 사인한다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개인보험이 있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심지어 후유 장해도 높게 나왔어요

https://blog.naver.com/caleb-k/222974268138

 

그만큼 많이 다친 것이었죠

물론 직업 변경 등을 안 해서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가셨으니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순 있었겠네요

전문가가 왜 필요할까요?

사실 오늘의 사례에서처럼

실제로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험사 담당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 또는 담당자들을 만난다고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오랫동안 보았던 사람들이 나에게 웃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서 해주는 거야 하면 당연히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그런지는 따져봐야죠, 공상 합의도 그렇고 보험사랑 하는 합의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이번 사례처럼 산재보험을 개인적인 사정 회사와의 관계 등등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해합니다 다만 본인께서 이분처럼 개인보험 등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알아봐야죠,

이분도 저를 만나 시기 전까지는 본인이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전문가를 선임할지 아닐지 분명 환자분의 자유입니다만

보험사에 대항할 만한 보험, 의료적인 또한 법률적인 지식 및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조금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이로운 손해 사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수많은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다 친구가 다쳤다 등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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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님의 이로움을 추구합니다.

당연히 모든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에 대한 비용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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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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