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로운 손해 사정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선원 즉 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어선원분들이 육지 근로자에 비해서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선원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사건 개요 및 보상 사례
저희 의뢰인은 60세가 넘는 나이로 기관장으로 일하는 선원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관장의 일이 주된 업무이긴 하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병행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 작업 도중에 선박에 있는 굴삭기에 밀려 쇠기둥에 부딪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사건이 발생한 후 최대한 빠르게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다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응급실에서 처방해 준 약을 복용하고 또한 의료진의 말에 따라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말을 믿고
다시 일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기관장이 없으면 바다에 출항이 불가해서 바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그 후로 통증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또한 나중에는 어깨를 정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과 또한 움직임조차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초진 기록지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앞선 날짜는 처음 응급실에 내원한 날짜이고
또한 수술받은 날짜는 이미 다친 후로 대략 6개월이나 지난 이후 날짜로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협에서 다친지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수술받은 거 보면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
또한 일의 특성상 본인이 빠질 수 없었고 진통제를 먹으며 단순 타박 정도로 생각하셨던 점
어촌 및 본인께서 거주하는 곳이 아무래도 대학병원에서 멀기도 하고 대학병원의 특성상 완전 긴급 수술이 아니고서야 예약을 해도 짧게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이건 다친 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수술을 받은 뒤받은 뒤 나온 진단서입니다.
견갑 사건의 파열(회전근개파열)
어깨충돌 증후군
M75.1, M75.4
맞습니다. 둘 다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으로 인해 수협 담당자와 수십 번을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수협 담당자는 수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고
또한 월 급여도 실제적으로 받았던 급여가 아니었고
상병 급여에 대한 기간, 또한 후유 장해에 대한 인정
장해 급수에 대한 분쟁 등등 정말로 이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일과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관계 서류 등으로 밝힐 수 있었고
실제로 받았던 급여 등도 인정받았고
상병 급여에 대한 기간, 후유 장해 인정 및 등급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담당자에 따라서 일의 난이도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산재와는 다르게 수협은 특성상 몇몇의 담당자에 의해 지급 여부 및 등급 등이 정해지기에
난도가 높다고 보입니다.
저의 의뢰인은 수협 이외에도 건강 보험 및 상해보험 등등 많은 보험들을 가지고 계셨고
요양급여, 상병 급여, 장해급여 및 보험금 등을 다 합쳐서 대략 6000만 원 이상의 보험금 및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저에게 의뢰자에 본인께서 처리해 보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업무와의 연관성부터 급여 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겨서 저희 이로운 손해 사정을 찾게 되었고
실제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부터 끝에 가서는 장해 여부 및 급수 등등의 여러 가지 분쟁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께서 전문적인 의료 및 법률 보험 등의 지식이 충분하다면 직접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놓치는 것 없이 또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로운 손해 사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수많은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행정사, 노무사 등 각각의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고객의 이로움을 최상으로 추구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세요~
항상 고객님의 이로움을 추구합니다.
당연히 모든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에 대한 비용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바로 전화하기
(누르면 연결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누르면 연결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락 사고 보상 사례 (산재,근재보험) (2) | 2023.05.01 |
---|---|
어선원 공제 보험 보상 지급기준(수협공제,어선원) (0) | 2023.03.14 |
주치의 장해판정 거부 시 (산재,후유장해,배상책임) (0) | 2023.03.06 |
압박골절 보상사례(산재,공상합의,빗물,눈길에 넘어짐) (0) | 2023.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