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로운 손해 사정입니다.
최근 몇 개의 글을 통해서 자동차 사고 시 보험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에게 문의 오는 여러 가지 중에서는 2주 진단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좌 진단받았어요 얼마 받아야 하나요?
허리 염좌인데 500만 원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단순히 약관상의 금액으로 계산해 볼 테니 참고용으로만 삼아 주세요!
예를 들어서 단순 일방 과실 사고로 자신의 과실이 없고 2주 그냥 허리나 목 어깨 이런 곳 염좌 진단받았고 2주간 입원했고 30일간 통원했다 생각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상 보험금만 산출될 테니
1. 적극 손해
2. 위자료
3. 휴업손해
4. 간병비
5. 그 밖에 손해배상금
이 정도만 산출해 주면 되겠네요!
적극 손해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해 줄 테니 합의금 즉 보험금 산출할 때는 제외하겠습니다.
위자료는 12~14급에 해당할 테니 15만 원
휴업손해는 하루에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10만 원 x 14일 x 85% = 119만 원
간병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밖에 손해배상금 통원 30일 x 8000원 = 24만 원
총합계 158만 원입니다.
그에 향후 치료비 등등 받을 수 있겠습니다.
즉 대략 150~250만 원 사이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본인이 사업자라든지 월급이 높은 편에 속한다든지 신체 부상이 더 생각보다 크다든지 과실 여부 등등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일반적으로 약관에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것은 아니니 모든 사람이 꼭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깨가 뻐근한데 500만 원 받아주세요 하는 건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혹시 2주 진단인데 mri 결과 상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 정말로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는 장해 항목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단순히 2주 진단이 아니거나 염좌 이외에 특별한 진단이 있다고 하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부상 보험금만 해당한다 하면 보험사에서도 특별한 조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수술을 하여 후유 장해가 예상된다면 보험금이 많이 높아지게 되죠,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적게 지급하려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후유 장해 진단서 발급부터 보험사의 조사, 과실 조정, 장해율과 장해 기간의 인정 등등 사실 전문가의 영역인 일들이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보험과 의료적 지식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조금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이로운 손해 사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수많은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다 친구가 다쳤다 등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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