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로운보상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전화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손해사정사님 누가 저를 뒤에서 박았는데 2주 진단 나왔어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사람마다 소득도 다르고 다친 곳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 항상 된다 안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안다면? 어떨까요? 내가 어떤 것을 받는구나 또는 어떤것을 못 받는구나라고 알면 더욱 좋겠죠?
교통사고 2주 진단 즉 경상환자는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시청해 주세요!
https://youtu.be/6 kzFm5 gfpdg? si=wzZStBdZGiDDgV4 Y
총 다섯 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 밖의 손해배상금
첫 번째로 적극손해는
대략 3가지입니다.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치아보철비인데
오늘은 경상이니 구조수색이나 치아보철비는 나오지 않겠네요? 치료관계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두 번째 위자료
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상 위자료 같은 경우 1급 200~ 14급 15만 원입니다.
대부분 경상환자라 함은 또는2주 진단이라 함은 12급~에 해당하는데 15만 원입니다!
일단 15만 원이 산출되는군요!?
3번째로 휴업손해입니다.
휴업손해란 뭘까요?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했기에 받아야 하는 줄어든 소득입니다.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1번 소득을 증명해야 하고
2번 기간을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이며
3번 은퇴자등 인정해 줄 것인가?
4번 직업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휴업손해이기도 합니다.
산식은요
예제를 7일로 해봤는데 14일 2주 진단이면 이에 2배겠네요
즉 119만 원입니다.
4번째로 간병비입니다.
대상이 상해급수 1~5급이네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째 그 밖의 손해배상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입원 시 밥을 안 먹으면 4030원을 끼니마다 제공, 통원 시 하루에 8000원 제공
예를 들어서 10일 통원했다고 하면 8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총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소득을 10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다만 하루에 실제로 버는 소득이 높으면 받는 금액도 훨씬 많아지겠죠? 사실 단순 경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득이 얼마나 높으냐가 관건이거든요. 증명은 돼야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된다고 말씀드리면
또 많이들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자생한방병원 가서 계속 치료받으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보험사가 전화 와서 합의해 준다고 그러던데요?"
진짜 사실일까요?
개인적으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글쎄요?
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직원 입장에서 치료를 많이 받든 진료수가가 높은 곳에 가든 사실 뭔 상관이겠어요
본인돈으로 보험금 지급하는 것도 아닐 텐데요?
사실 보험사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고액을 원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진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기록해두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크게 다쳐서 배상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경상으로는 옛날만큼 큰 금액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해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거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생겼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보험사에서 자기가 원하는 금액이 안 나오는 걸 괘씸하게 여겨 그냥 한방병원에 주야장천 다니셨어요 결국에는 본인이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셨어요 100만 원 이상이요
오늘 다룬 내용은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답변드립니다.
2주 진단 교통사고 500, 1000 만원? 가능은 하다!
물론 나의 소득이 그에 상응하게 높은 경우에만 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또한 디스크나 수술 또는 뼈의 금이 가는 등과 같이 단순 염좌등의 진단이 아닌 경우
꼭 전문가와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액의 단위자체가 달라지니깐요
혹시 모르죠!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받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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