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로운 보상 인사드립니다 :)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2주 정도의 진단은 부상 보험금에만 해당하기에 금액적으로 많지 않다고는 말씀드렸죠
하지만 디스크나 뼈에 금이 갔다거나 등등 비교적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액의 단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같이 알아보시죠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일단은 오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후유 장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건의 상해로 인해서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에 진단에 의해서 장해가 남았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후유 장해보험금은 3가지로 받을 수 있는데 위자료/상실수익액/가정간호비입니다
1번 위자료
위자료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노동능력 상실률 50퍼센트 이상 65세 미만
노동능력 상실률 50퍼센트 이상 65세 이상
노동능력 상실률 50퍼센트 이상 65세 미만 + 가정간호비 대상자
노동능력 상실률 50퍼센트 이상 65세 이상 + 가정간호비 대상자
노동능력 상실률 50퍼센트 미만
노동능력 상실률이란
장해율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치료 후에 얼마만큼의 장해가 남았는지 그로 인해서 일이 얼마나 지장을 받는지 측정합니다
방식은 맥브라이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산식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50퍼센트 미만은 아래의 표를 따릅니다
그래도 위자료의 계산방식은 조금은 쉬운 편입니다.
두 번째는 상실수익액입니다
상실수익액이란
후유 장해가 장래의 수입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을 해주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산식과 예제를 올려드릴게요
이전에 보던 금액과는 많이 달라졌죠?
금액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간호비인데요
이거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많이 다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단순히 팔 골절 정도로는 생기지 않는 후유 장해입니다
만약에 해당한다면 지급기준은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매일 일정 금액을 나눠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피해자의 나이가 젊으면 더 커질 것이고 얼마만큼 기간을 인정받는가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장해 보험금은 특정 경우에 사망보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개 정도만 이야기해 볼까요?
문제 1 장해판정
실무에서 많은 의사분들을 만나보고 특히 대부분은 주치의들을 만나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친절하시고 또한 피해자를 위해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정말 많은 경우 장해 진단을 써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장해판정 기간이나 장해율 등을 터무니없이 적게 써주시는 경우도 보았고요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장해가 많이 남는다는 건 치료의 한계나 수술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일까요?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높게 써줘 봤자 보험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왜 이렇게 썼냐 이런 갈등만 낳기에 굳이 이득이 없는 장해를 써줄 이유가 없어서 그런 듯합니다
의사분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주치의한테 장해판정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생각보다 많이 작게 나오는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그게 맞겠지 막연하게 인정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2 보험사와의 대립
보이시나요? 장해와 관련해서 보험사는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와 협의하여 의료자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돈을 받고 자문을 해주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나올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95%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5%는 너무 심각하거나 누가 봐도 ~의 경우거든요
또한
장해 기간을 얼마만큼 인정할 건가?
자문을 보냈다면 자문 결과를 변경이 가능한가?
수익 감소액을 얼마나 인정받을 것인가?
장해율은 얼마 정도 인정될 것인가?
과실은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
등등 보험사와 대립해야 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변호사 손해사정사 관련 의사 등의 전문가라면 다 아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크게 다쳤다 하면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상담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로운 손해 사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수많은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노무사 등 각각의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고객의 이로움을 최상으로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과 사건은 같지 않기에 블로그에 소개된 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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