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로운 손해사정 입니다.
네 연재기사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지급기준 중에서도 부상 시에 어떤 항목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정말 경미하지 않고서는 부상은 생길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물론 오늘 다루는 내용은 장해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대인배상 즉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를 가정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상 시에 총 5가지 항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극손해
2. 위자료
3. 휴업손해
4. 간병비
5. 그 밖에 손해배상금
하나하나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1번 적극손해
이것은 23년 사고와 또 그 이전 사고는 조금 다릅니다.
23년 이후 사고에는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를 지급합니다.
말 그래도 구조 및 수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고
또한 치료관계비 즉 입원료 및 응급치료 호송 진찰 투약 수술 안경 보청기 등등 필요한 실비 치아보철비를 지급합니다.
2번 위자료
이렇게 급수에 따라 인정됩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다만 장해관련해서 위자료가 있다면 더 큰 것을 지급합니다.
3번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해서 휴업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 실제수입감소액의 85%를 인정합니다.
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5%
휴업일수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거리가 생길 테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65세 이상은(농수산업인은 70세)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직자 가사종사자 무직자 소득이 두 개인자 외국인 등등 산정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4번 간병비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으로는 피해자 본인과 혹은 부모 중에 1~5급에 해당하는 상해 또는 사망자의 7세 미만의 자녀가 있습니다.
5번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원 시 식사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 한 끼당 4030원 지급합니다.
통원 시 실제통원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저에게 전화문의 와서는 제가 2주 진단을 받았는데 5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새끼발가락 골절이 생겼는데 15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새끼손가락이 골절되었는데 저는 5000만 원 받고 싶어요라고 저에게 문의가...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어떠신가요? 자동차보험에서는 약관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사는 당연히 약관에 근거하여 지급을 하는데 보시기에 약관에서 그 정도 지급을 약속하나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고 상황 또는 매 사람마다 신체 상황 등이 다르죠, 모든 게 된다 안된다라고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몇몇 자극적인 블로그 및 유튜브 등을 보고 나도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이거나 정말로 광고성이 짙기 때문이죠
소수의 몇몇 이야기를 모두가 그런 것처럼 부풀려진 거라고 봐야 할 겁니다.
전문가가 왜 필요할까요?
사실 보험사의 목적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게 목적이죠,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부상만 있다면 쟁점 사항도 적을 겁니다. 다만 부상의 정도가 심하거나 그로 인해 장해가 생기는 경우 분명 조사도 해야 할 것이고 과실 조정 및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죠, 앞서 이야기한것처럼 65세 이상은 절대 휴업손해를 못받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전문가입장으로도 FM대로 진행하고 또한 그로 인해 보험사와 의견을 주고받는 일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보험에 관한 지식과 의료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식이 적다고 느끼신다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이로운 손해사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수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다 친구가 다쳤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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