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로운 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연재기사처럼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시 정말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글은 사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는 글이 되면 좋겠어요
© karlhornfeldt, 출처 Unsplash
보험사에서는 약관에서 규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대인배상과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서 사망 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부상 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계획이에요
대인배상은 상대방 혹은 내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내가 혹은 가족등이 뺑소니를 당한 경우 혹은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사망 시 3가지 항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1. 장례비
2. 위자료
3. 상실수익액
1. 장례비
지급액은 500만원입니다.
2.위자료
사망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천만원
사망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천만원
이는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3.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 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단, 사망일부터 취업가 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1/3))x(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 월수+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호프만계수)
여기서 말하는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이 또 주르륵~~ 있는데 a4용지로 두장분량에 해당하네요
유직자, 사업소득자, 임대소득자, 기술직종사자, 외국인, 미성년자, 무직자, 가사종사자, 현역병,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사람 등등 각 사람마다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65세 이상은 전에 포스팅한 내용처럼 취업가능연한이 1~3년 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과실 비율 또는 호의동승감액 등등도 계산해 줘야겠습니다.
복잡하죠,, 맞습니다. 이건 교통사고 당시 그 자리에서 사망 시에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혹여나 일정기간 생존하였다가 사망하는 경우 또한 장해까지 받은뒤 사망하는경우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 등이 달라지곤 하거든요..
혹시 누군가가 사망하여서 정보를 찾는다 이 글을 보신다면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사망사건은 아주 큰 사건으로 분류하기에 남은 사망자의 상속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곤 합니다.
다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예상되기에 과실비율 차이에 몇백만 원 혹은 몇억까지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도 사망사고 시 유가족들이 처리해야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보험사에서 나온 직원이 유가족이 정신없을 때 서류를 받아가기도 하거든요
또한 그런가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와 겹치거나 또는 산재사고와 겹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복잡하죠
모든 상황이 누구에게나 같은 상황은 아닐 테니 자세히 알아보고 또한 어떠한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 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로운 손해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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