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로운 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시 고령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자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참 사고라는 게 내가 정말 조심해도 나는 경우도 많고
간단한 접촉사고가 아닌 큰 사고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사망을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령자분께서 사고 시 어떤 것들이 문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 휴업손해
지금 한국은 65세가 법적인 정년 나이로 정해진지 조금 시간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나 약관에서 65세까지 휴업손해를 인정하게 됩니다.(농업인 제외)
소송에서는 65세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실제소득 감소를 입증하면 일실수입을 인정하기도 하고요
다만 소송의 이야기이고
원칙적으로는 보험사에서 65세 이상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보험사마다 또 담당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할 순 없으나
대부분은 인정받기 어려운 직업을 가지신 경우 합의로 얼마(?) 받고 끝내게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두 번째 -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은요 이번사고로 인해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영구적으로든 일정 기간으로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부위를 다쳐서 5년의 기간 동안 100%의 인간이 75%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25% 줄어든 만큼 기간을 적용해서 배상해주는 게 상실수익액의 요점입니다!
만약에 20살의 사람이 25%의 장해를 영구적으로 얻게 된다면 즉 65세까지 줄어든 25%만큼의 보험금으로 산정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루는 고령자는 어떨까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이시나요?
62세 ~ 67세 미만 36개월
67세 ~ 76세 미만 24개월
76세 이상 12개월
네 맞습니다.
62세 이상은 피해자가 몇 세까지 사는 것과는 관계없이 36개월만 인정하게 됩니다.
62세 이전 사람들과는 처리방법이 확실히 다르겠죠?
왜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사실 교통사고 같은 경우 보험사직원들은 적은 금액으로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게 일입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내가 피해본 것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요.
약관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숙지하고 또한 그에 맞게 대처한다는 게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피해자의 상황이나 약관에서 규정하는 것들 또한 신체적인 상황들이 모두 다르거든요.
사실 고령자분들은 비교적 젊은 분들에 비해서 치료기간도 길고 치료비가 많이 드니 단순히 합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죠, 어떤 타이밍에 합의를 볼 것인가 합의를 볼것인가 또한 치료기간은 언제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등등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경상환자라면 전문가 없이 그냥 합의 보셔도 금액의 차이정도는 조금 있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수술이 필요한 중상이상의 교통사고인 경우
상실수익액 즉 후유증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고 또한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장해진단서가 필요하고 또한 그 장해진단서 발급받았다 해도 보험사에 제출한 장해진단서 근거로 장해율이라든지 장해기간등 조율해야 할 것이 산더미거든요.
사실 이과정이 제일중요한데이 과정에서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개인보험에서 가지고 있는 후유장해에 해당한다면 그것도 받을 수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다른 보상받을 길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보험사직원은 적게 주어야 하는 일이 자신들의 일이고 인사고과에 해당하는 일이기에 피해자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변호사나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수술이 필요했던 혹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중상인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조금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로운 손해사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수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다 친구가 다쳤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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